공지사항 게시판
| 제목 | [공지] 선금보증수수료 지원 안내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서연주 | 등록일 | 2026.03.30 10:01:31 | 조회수 | 150,345 |
| 첨부파일 | 첨부파일 | ||||
|
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2022년 협력업체 간담회를 통해 협력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
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선금보증수수료 지원정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,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 □ 지원 대상 : 중소기업 - 단, KISA 전자게약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후 지원 기간 동안 선금을 신규 청구하는 중소기업자에 한함 □ 지원 기간 : 2022. 9. 29. ~ 2022. 12. 31. ※ 지원금은 12월에 일괄 지급 예정 □ 지원 금액 : 선금 보증수수료(보험료)의 50 □ 신청 방법 : KISA전자계약시스템(cont.kisa.or.kr) 로그인 > 업무지원센터 > 선금보증수수료 지원신청 > 신청서류와 함께 신청 ※ 신청 서류는 PDF파일 1부로 통합하여 제출 바랍니다. ※ 선금보증수수료 지원신청 바로가기 ☞ https://cont.kisa.or.kr/board/gcr/list □ 신청 서류 : ① 선금보증수수료 신청 공문 (신청양식은 본 첨부파일 확인 요망) ② 선금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③ 선금청구 세금계산서 (지원 기간 내 발행 된 선금청구 세금계산서이어야 함)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통장사본 □ 관련 문의 : cont@kisa.or.kr |
|||||
| 다음글 |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| ||||
| 이전글 | 2023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지원사업 사업별 용역계획 안내 | ||||